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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Program(CP)

자율적 법규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개념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하는 자율적인 준법 시스템

한화비전은 준법경영을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원칙/정책, 기준/규정 등을 수립하고 교육, 점검, 평가제도,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 및 핵심요소
  • 기획단계

    법규준수 정책 및 기본방침 제정, Compliance 기준과 절차 수립

  • 실사와 운용단계

    준법지원 조직(부서),준법지원 매뉴얼, 임직원 행동규범(Code of Conduct)

  • 모니터링 및 개선단계

    Compliance 이행상황 점검 및 제재,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규정 관리

관리대상
  1. 사전예방
  2. 점검 (모니터링)
  3. 사후관리
  1. 공정거래/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부당공동행위,부당하도급 등
  2.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소비자기본법상 기준 준수,사내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
  3. 지적재산/영업비밀 지재권 보호,경쟁사 지재권 무단사용 금지,영업비밀보호/유출방지,개인정보보호 등
  4. 재무/회계 투명한 경영관리(공시제도,내부자거래 등),상법 관련 적정절차 준수 여부등
  5. 환경/안전 녹색경영,사업장 환경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
  6. 노사/조직문화 채용·징계·해고·복지,고용평등,근로기준 준수 여부,성희롱 금지,청결한 조직문화 등
  7. 부패방지 뇌물제공,부패방지,FCPA등

준법경영을 실천합니다

오늘날 기업 경영은 대내외적인 법적 규제의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사회적 감시 기능 및 기업의 사회적 역할 요구 확대 등 여러 경영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화비전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영 활동을 위해 ‘준법경영원칙’을 선포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 선임, 준법통제기준 제정,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등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준법지원 시스템 및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전사원 준법교육, 찾아가는 눈높이 교육, 자체점검을 통해 상시적으로 교육ㆍ진단ㆍ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화비전의 임직원은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했으며, 나아가 고객, 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 Week

비전은 매년 Compliance Week, 준법실천자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임직원 참여,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사원들이 회사의 준법활동을 어렵고 힘든 일로 보지 않고, 업무와 일상에 꼭 필요한 도움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업부문장, 본부장 및 스탭부서장 등 최고임원진으로 구성되며 매 반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회사 준법통제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준법경영 관련 규정제정, 활동우수자 포상 및 위반자 제재 등을 결의하는 준법경영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임직원 준법교육

비전은 전사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에 있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임원준법교육, 전사원기본교육, 신입.경력사원입문교육, 승격교육, 찾아가는 눈높이교육등 다양한 계층별, 분야별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최적화된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법활동 결과보고서
2021

한화비전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자발적 준법경영 시스템

한화비전 컴플라이언스 활동 보고서 2021

2020

한화비전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자발적 준법경영 시스템

한화비전 컴플라이언스 활동 보고서 2020

임직원 행동규범

한화의 경영철학인 정도경영 및 비전의 준법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조직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경영활동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지침과 행동규범을 명문화하여 임직원행동규범(Code of Conduct)으로 제정ㆍ시행합니다.

준법통제기준

상법 제542조의 13에 의하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그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에 한화비전은 2012년 4월 21일 이사회 의결로 상법 제 542조 13제1항에 따른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준수규정
부패방지법 준수 규정 시행세칙

한화비전은 준법경영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르고자 합니다. 한화비전 모든 임직원이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및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 준수 규정을 제정ㆍ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