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의료 환경에서 영상보안 시스템 구축하기

의료 시설에서 영상 보안 솔루션을 구축할 때는 보안상의 필요성과 환자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세심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HIPAA나 GDPR과 같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벌금이나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공공 및 준공공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구역은 다음과 같다.

  • 출입구: 시설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문과 후문, 측면 출입구, 그리고 비상구까지 모든 출입 지점을 촬영해야 하는 구역
  • 복도 및 통로: 건물 내에서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량이 많은 복도와 계단 근처에서 촬영이 필요한 구역
  • 대기실 및 로비: 인파를 관리하고 환자와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상 모니터링이 필요한 공용 구역
  • 약국 및 보관 창고: 의약품이나 고가의 의료기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도난과 허가받지 않은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역
  • 주차장 및 차고: 주차장이나 주차 타워를 촬영하는 카메라는 외곽 지역을 감시하고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여 차량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넓은 화각이 필요한 구역. 특히 심야 근무가 많은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역 설정이 매우 중요한 구역.
  • 간호사 스테이션: 기본적인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해 스테이션 주변의 공용 공간을 촬영해야 하는 구역이나, 보호 대상 환자 정보(PHI)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직접적으로 찍을 수는 없는 구역

기타 병원 구역 내 영상 감시 카메라 설치 시 고려 사항

일반적으로 보안 카메라는 모든 구역에서 허용되지는 않는다.

보통 진료실, 병원 화장실, 그리고 직원 휴게실이나 탈의실 등은 설치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직원과 방문객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타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입원실 내 감시 카메라 설치 역시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각 지역의 법률,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병원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입원실 내 카메라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개 특정 안전이나 의료적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의료진의 원격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나 고령 환자, 정신건강 병동, 또는 신생아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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